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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체류 관리란?

외국인의 체류 관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자격에 맞게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관리·지원하는 행정 전반을 말합니다.
체류기간의 준수 여부, 체류자격의 적정성, 각종 신고·변경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체류 및 법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외국인의 체류 관리는 입국 이후부터 출국 시까지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체류자격별로 허용되는 활동 범위와 체류기간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변경, 자격 외 활동 허가 등을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근무처 변경, 신분관계 변동 등은 정해진 기한 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 체류 관리가 미흡할 경우 과태료, 체류 불허, 강제퇴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체류 관리 업무는 각종 신청·신고·허가 절차를 포함합니다.
외국인의 체류 관리 Stay and Management for Foreigners in Korea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캐나다인 등을 위한 특별체류 허가
Special Stay Permit For Korean Americans, Korean Canadians, etc.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등
Foreigner Registration, Change Of Residence Status, Change/Add Of Workplace In Korea, etc.
점수에 의한 거주(F-2) 체류자격 취득
Acquisition Of F-2 Residence Status By Score
점수에 의한 E-7-4/R 체류자격 취득
Acquisition Of E-7-4/R Residence Status By Score
점수에 의한 D-10 체류자격 취득
Acquisition Of D-10 Residence Status By Score
결혼이민자(F-6) 등 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Of Stay In Korea For Married Immigrants (F-6), etc.

▶ 각종 비자 발급 및 수속 대행이란?

각종 비자 발급 및 수속 대행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체류·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를 목적에 맞게 신청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비자 유형별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판단과 체계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방문, 취업, 유학, 투자, 가족동반 등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 종류가 구분됩니다.
  • 비자 유형별로 요구되는 서류, 심사 기준, 체류 가능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 신청 단계에서의 서류 누락, 기재 오류, 요건 미충족은 비자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체류 목적 변경, 체류기간 연장, 자격 외 활동 허가 등은 추가적인 비자 수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 비자 수속은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뿐 아니라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인 비자 대행을 통해 심사 리스크를 줄이고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종 비자 발급 및 수속 대행 Visa Issuance /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to Issue Employment Visa, etc.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Employment Of Foreign Professionals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등
Foreigner Registration, Change Of Residence Status, Change/Add Of Workplace In Korea, etc.
점수에 의한 거주(F-2) 체류자격 취득
Acquisition Of F-2 Residence Status By Score
점수에 의한 E-7-4/R 체류자격 취득
Acquisition Of E-7-4/R Residence Status By Score
점수에 의한 D-10 체류자격 취득
Acquisition Of D-10 Residence Status By Score
결혼이민자(F-6) 등 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Of Stay In Korea For Married Immigrants (F-6),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