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VA

외국인투자·부동산취득
신청부터 관리까지 확실하게 지원합니다

비자·체류

영주권·국적

외국인투자·부동산취득

범죄·구제

허가·청구

계약·번역

교육·컨설팅

▶ 외국인투자·부동산취득이란?

외국인투자·부동산취득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투자 활동 또는 부동산 취득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거주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투자 목적, 금액, 대상 자산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투자는 국내 법인 설립, 지분 투자, 지사·사무소 설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부동산취득은 주거·상업·관광·휴양시설 등 목적에 따라 요건과 제한 사항이 다릅니다.
  • 투자 금액 및 유형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투자이민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 및 부동산취득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신고·허가·등록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이후에도 사후 관리, 변경 신고, 체류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외국인 국내투자 및 부동산 취득 Foreigner Investment and Acquisition of Real Property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 법인기업(D-8), 개인기업(D-9)
Establishment Of Foreign-Invested Company - Company (D-8), Individual (D-9)
외국기업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D-7)
Establishment Of Domestic Branch Offices Or Liaison Offices Of Foreign Companies (D-7)
투자외국인 가사보조인 초청(F-1)
Invitation Of A Housekeeper For An Invested Foreigner (F-1)
투자외국인 주택임차,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자동차 구입,
투자외국인의 거주(F-2) 또는 영주자격(F-5) 신청
Housing, Children Entrance To A Foreign School, And The Purchase Of A C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