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전환 모색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지난 4월 20일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법무부 차관)를 출범한 후 5개월여의 활동을 마치고, 5대 핵심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 [5대 핵심 추진 전략] ❶유치부터 정주까지 한국어 소통 능력을 비자 제도 전반에 반영, ❷유학목적 검증 강화 및 교육의 질 관리 협업체계 구축, ❸지역 발전과 산업수요에 기반한 유학생 유치 및 정착체계 구축, ❹유학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한 세부 유치 그룹별 이민경로 마련, ❺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추진 및 통계 지원

【 외국인 유학생 비자 단계별 성장 경로 】

❶ 입국·유입   ❷ 재학·성장   ❸ 취업·정주
학업의지, 학력, 재정 능력 검증 ▶ 한국어 능력, 학업 성실에 따른 체류·취업 지원 ▶ 개인 역량 및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취업·정착
   
         
❹ 행정지원 체계 : 통합 민원서비스 제공, 법령 정비, 데이터 기반, 정보관리

❶ 입국 단계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하여 유학생 선별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유학생 비자발급 시 재정능력 입증방식을 차등화 한다. 우수한 한국어 능력(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을 갖춘 경우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하고, 불법체류‧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 유학경비 보증금제 : 독일, 캐나다 등에서 ‘유학비자 남용’ 국가를 대상으로 유학중 필요한 경비를 일정 기간 예치하게 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재정보유 확인용으로 활용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표준화된 해외 학력 검증절차와 자료를 마련하여 대학에서 해외 학위·학력 서류의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해외 유학원 등록제’를 실시하여 우대 혜택 이외에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케이(K)-컬쳐의 확산으로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학생의 국내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가칭)갭이어 학생(D-2-8)’트랙 신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글로벌 네트워크 캠퍼스 형태의 미래대학 재학생에게 학생(단기)비자 발급 신설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유학비자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 갭이어(Gap-year) : 미국·유럽 등에서 고교 졸업 후 ➀ 대학에 지원하지 않은 채 1년을 보내고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➁ 대학에 합격 후 입학을 유예하는 경우로 타대학 또는 제3기관에서 정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한 뒤, 본 대학으로 학점을 이전하는 모델

❷ 재학중인 유학생의 체류관리를 강화하고 인재 육성정책을 균형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복잡한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를 한국어‧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요건을 강화(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하고, 허가 방식도 대학이 발급한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기반하여 추가 제출서류를 면제하는 등 대학과 정부의 역할 분담형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학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주말‧야간‧온라인 과정 등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학과에게 비자우대 혜택을 중지하는 등 유학생 체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 운영하고 인증 단계(인증대, 비자심사강화대)에 따라 비자 심사 요건을 차등적용, 例)인증대는 제출서류 간소화 등 우대 혜택 부여

❸ 졸업 후에는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 정도에 따라 구직(D-10) 체류기간을 1년~3년까지 차등화하고, 졸업 후 귀국한 유학생이 한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귀국 졸업생 전용 복수 비자인‘(가칭)한국 유학 동문 방문비자(Study Korea Alumni Visa)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어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제조업 분야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가칭)전문기술석사(K-Tech Master Visa)’취득자는 유학(D-2)부터 정주(F-2)로 이어지도록 유학생 특화 실무형 취업비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산업에 특화된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취업비자 연계와 동반가족 정착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등 광역형비자와 지역특화 비자를 재설계 할 계획이며, 유학생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에 오아시스(OASIS) 대학 연계과정을 신설하여 재학중 기술창업(D-8-4)에 도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창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

유학생 전주기 이민경로를 관리하기 위해 유학생 개인의 노력과 기여도,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인재·잠재 우수인재·일반유학생·지역인재 등 유형별로 단계별 비자 전환경로를 제시하는「(가칭)유학생 비자 성장 사다리」를 설계‧제공한다.

❹ 행정지원 기반도 비자제도 개선 과제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내에 「가칭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5곳)」설치를 추진하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한 유학생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학생 체류·정주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데이터기반 유학생 정책 추진’ 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별도의 장(章)을 신설하여 유학생 비자 발급, 시간제 취업 등 주요 유학생 비자․체류제도 내용을 명문화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개정하여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업 지원 활동 관련 규정을 정책환경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학사, 시간제 취업 등을 종합 관리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FIMS)을 고도화하여 대학 전용 메뉴 개발, 인공지능(AI)기반 출입국이민행정 대민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온라인 민원을 확대하는 등 방문 ․ 서류 없는 출입국 민원 처리로 대학 담당자·유학생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과제중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파급력이 크고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범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6.10.7.)